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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상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참조). 2. 따라서,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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