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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국OOOO 검침 자회사 도급인 안전조치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OO이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업무를 OOMCS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MCS는 위탁받은 전기사용량 검침을 위한 업무(현장에서의 검침 업무, 사무실에서의 행정업무 등)를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OOMCS 사무실이 OO 사옥 내에 있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가 OO에서 관리하는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등 수급인(OOMCS)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 포함)에서 행정업무, 검침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도급인(OO)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OOMCS 사무실이 한전 사업장 밖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계량기가 전기 사용자 소유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검침 작업을 위한 출입 및 검침 가능 여부 등을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장소가 건물 소유주 등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수급업체 사옥이 도급업체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수급인 사업장과의 거리와는 무관하게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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