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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국제교육원 한국어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한국어 시간강사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에서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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