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및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제1항제2호의「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 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라 함은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동조 제1항 본문에서의 자격있는 임원만을 말함).상담원,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실업계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취업담당교사,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직업상담을 담당한 자 등을 의미함. - 아울러 귀하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신의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셔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