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휴가제도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것임. - 따라서 연·월차의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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