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시적인 퇴직 규정에 의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제한 여부

요지

1999. 1. 4자 ○○공사의 명예퇴직은 본사.지원부서의 축소, 84개 전화국 폐지와 함께 1998. 10. 9자로 확정.통보된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연도별 인력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직급별.기관별로 감축목표 인원을 할당하였으며 기구축소와 직제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단위사업장별로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명예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이 종전의 명예퇴직과 다르고, 추후 조기퇴직제 도입, 노사합의서에 따른 정년재단축 추진, 간부직 보직제한, 연고지 배치 지양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예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됨. 그러나 개별.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중이거나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여 이직하는 등 자발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수급자격여부는 이직유형의 판단 외에 일반수급자격 요건의 충족여부 및 구직의 의사와 능력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