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도입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① 연장근로(1주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동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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