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요지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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