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요지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대표사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한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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