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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 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며, -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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