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은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조직형태를 초기업노조 지부·분회 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적법한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대의원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롭게 설립된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2. 또한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3. 따라서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해고된 조합원은 해고시점으로 소급하여 근로관계가 회복되고, 근로관계 회복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도 소급하여 회복된다 할 것이므로 원직복직 이후에 별도의 노조 재가입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업별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 한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