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고용보험법제14조에 의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며 이직일은 같은 법 제2조에 의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로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된 날을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보아 그 날이 이직일이 되며 상실일은 그 다음날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임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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