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 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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