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범위

요지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은 ’99. 1. 1 이후부터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99. 1. 1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99. 1. 1부터 해고시까지의 근속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명시된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치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근속년수의 기산점을 ’99. 1. 1 이전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 제32조 및 제35조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특히 제32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형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므로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의하여 동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법 원칙에 배치됨.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