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대상(제26조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이3개월 미만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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