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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과정을 승인할 수 있는지?

요지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외훈련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훈련비용의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이어야 하며, - 동 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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