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요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 해산 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 「국제사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 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 근무 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 지휘· 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 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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