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관련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사실상의 노무제공이란 순수한 기능습득 등 연수목적에서 벗어나 연수생이 생산한 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함. ○ 귀 질의2)에 대하여 - 단순히 회계상의 편의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임금을 지급하고 국내 모기업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내 모기업과 현지법인중 어느 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지침을 적용함이 타당함. ○ 귀 질의3)에 대하여 - 국내 모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임금을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면 동 지침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된 대금으로 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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