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 이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제2820호, 2006.9.21)한 바 있음. ○ 귀 문의 경우 동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사업주가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노 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 해석례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출연받은 후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장기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음 - 이에, 주식의 배당소득, 주식 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복지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 기존 행정해석(복지 68233-131, 2001.6.13., 복지 68203-245, 2003.10.7.)은 폐기 변경된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계용역 댓가가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발생된 소득일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