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요지

○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 이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제2820호, 2006.9.21)한 바 있음. ○ 귀 문의 경우 동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하였으나, 위 행정해석 변경 이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위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사업주가 종전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 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노 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한 해결은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 권리구제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