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개별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다만,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공공행정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일부규정(법 제2장, 제3장)은 적용제외하나,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무원 포함)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2020-62호)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속 직원의 신분·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된 업무가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이면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함이 타당하고 -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선임하였다면 소속 부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기존 안전관리자 등과 소속 부서를 달리하여도 무방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별도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등의 소속 부서와 중대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각 다른 법에 따른 별개 조직으로 반드시 동일 부서 소속이거나, 전담조직에 안전관리자 등이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현업업무 종사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신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로서 추가적인 노사협의기구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임 -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장 전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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