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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업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나, -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이 현업종사자(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도검침·배관원, 현장인부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직종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한명도 가입하지 않아 그간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조합원과 작업내용 및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대법원 2005. 5. 12, 2003다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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