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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임금의 손실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 교섭위원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않은 자의 교섭위원 참석 등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의 수가 교섭위원 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교섭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 수가 교섭위원 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실정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근무시간 중 교섭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무급이 원칙이지만 노사간 합의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가능하다 할 것임. 3.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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