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충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생활증진을 위한 복지지원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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