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자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도 급하고자 할 때는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급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도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 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 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위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귀 질의의 기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법하게 사용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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