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요지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과의 의존도만을 기준 으로 수혜 여부를 달리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공동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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