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두고 있음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말함 귀 질의의 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2010.9월부터 2013.8월까지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