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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요지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법원의 판결을 얻어 정정하였을 경우에 정년퇴직 시점이 변동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입사서류에 기재한 생년월일은 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맺기로 합의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입사 당시 표기한 생년월일을 고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등)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입사 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인사규정(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직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서 직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한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 이는 취업규칙에 입사 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인사기록의 생년월일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응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정하여진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퇴직시점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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