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물용리프트 검사대상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로 높이가 18m 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03.7.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의 검사대상범위는 승강로의 높이와 관계없이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함(’05.1.1부터 시행) - 참고로, 리프트를 보유.사용하는 사업주는 위 법정안전검사와 관계없이 리프트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각종 방호장치의 설치유무와 정상작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정격하중.운전속도.작동방법.위험경고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리프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6조).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03.8.18)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자체검사는 매 3월마다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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