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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법인지입한 물류회사로부터 운송주문을 받으면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에 대해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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