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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요지

우리부 지침(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1-695, 2000.3.10.)에 의하면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1)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3)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및 귀 질의에서 제시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상으로 볼 때(동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가 해당 운전기사를 적용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함),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회사로부터 임금협정서에 의해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의 구속을 받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점,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과 징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그 적용을 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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