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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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1.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3.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캐릭터 이야기와 캐릭터 만들기가 포함된 제품의 면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당사는 시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약의 특성상 소량 다품종인데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시약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나요? 만약 용기가 너무 작아 경고표지 부착이 어려운 경우 포장에만 부착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