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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 시 우체국 등 운송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우체국 등 운송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경고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는 등 당사자(운송사 등) 간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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