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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분석실 운영업체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요지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목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 환경 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 /1년에서 1회 /3년으로 지방 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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