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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환경보건학 전공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가. 인력 기준(5) 고 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인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항목” 중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 산물 농도 분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 인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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