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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환기FAN 가동에 따른 소음차단벽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비중방진설비 및 방음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질의의 터널 작업장 내 환기장치 주변에 설치하는 방음벽의 경우 동설비가 환기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여 터널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청력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동 항목이 공사 설계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설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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