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요지

○귀 질의1)의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모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황사.아폴로눈병으로 인한 임시휴교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황사.눈병확산 등의 심각성 정도, 그로 인한 휴교조치의 불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질의2)~5)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일을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날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황사 등으로 인한 휴교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휴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학교급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을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휴교하거나 급식이 불필요해짐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조리종사원 등의 경우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고 1년 중 근로제공이 중단된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근기68207-2124, 2000. 7. 14), 당사자간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며, 특약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 방학기간을 근로관계가 중단 또는 정지된 기간으로 볼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산정대상기간 중 방학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