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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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