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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요지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을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 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다음연도에 입 사년도의 근속기 간에 비 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 하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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