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단위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업 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질의 2.3)에 대하여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노조위원장을 노사협의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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