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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중단을 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노동조합도 당해 노조의 일반업무를 전담케 할 직원을 자체 채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채용된 직원의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므로 동 직원의 인사, 복무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2.다만,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기업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내 주요 장소 등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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