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요지
1.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 규범적 부분은 채무적 부분과 달리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회사사정에 따른 인원정리로 근로자가 퇴직 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별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 위로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따라서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동 단체협약 규정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므로,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음. 3. 그러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회사가 폐업되어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완료와 함께 단체협약도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단체협약상 별도 위로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