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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될 경우 지원여부

요지

귀소의 질의 요지는 회사간 합병으로 인하여 잉여인력이 발생한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보임.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로 회사간 합병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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