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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내 식당에 대한 도급 여부

요지

·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식사비용의 지불주체와는 관계 없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인원이 소속 근로자에 비해 소규모이며 업무상 회사를 방문했을 때 이용한다면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복리후생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만약 회사 내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 식당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도급관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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