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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 귀 질의의 과외지도교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학생 1인당 미리 정해진 과외교습기간(10개월)과 학생당 총 과외시간(1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기는 하나 학생측과 협의하여 수업일정을 결정할 수 있고, 교습과정에서 회사측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과외지도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대가가 없고, 이들 상당수가 대학생으로 당해 사업장에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반면 - 회사측이 모집한 학생에 대하여 회사가 지정한 교재로 지정된 시간(120시간)의 과외지도만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관리교사에게 통보 또는 보고(첫 수업 약속 및 결과 통보, 결강시 미리 보고, 매주 수업실적 보고)하는 등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간급은(4주 단위로 지급)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케 할 수 없으며, 퇴사시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을 통보토록 한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한 점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지도교사와 회사측이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노무제공이 이루어졌으며, 노무제공 시간에 상응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과외지도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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