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요지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회사와는 별개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여 조합의 재산사항및 이사의 업무집행 사항 등을 감사하게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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