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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있을 경우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지 않고 동 휴가를 미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한편, 귀 질의중 생리휴가 미사용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법에 의한 취업규칙은 동법 제5조 및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종,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생산직급여관리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직에 대해 적용되는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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