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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의 주택자금 융자 외에 기금에서 추가로 대부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ㆍ임차금의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있는 바, 귀문의 주택자금 융자사업이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에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위한 대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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