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청산 후 자산, 부채 및 전체 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2항(현행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되,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기부받는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금설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