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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출연금의 손비인정 및 원금 손실 보전 방법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현하는 금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손비 처리를 받게 됨. ◆ 한편,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및수익금 중 잉여금으로 보전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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