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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