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요지
1. 20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 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A사와 B사가 2011.7.1. 합병 된 경우라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다만, 2011.6.30. 이전에 이미 A사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사의 노 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7.1.이후 합병이 되었다면 - 이 경우 B사의 노조는 2011.7.1.이후 신설된 노조가 아니므로 2011.6.30.이전 에 2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2011.6.30.이전부터 해오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후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 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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